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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집까지 따라가 흉기 위협 성폭행하려한 30대 영장

등록 2011.08.25 09:19:39수정 2016.12.27 2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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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하려한 A(34)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여성 B(21)씨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성폭행 하려다 B씨의 동생에게 발각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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