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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과 38범 출소 5개월만에 또 철장신세

등록 2011.10.14 10:40:42수정 2016.12.27 2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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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주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 등을 폭행한 이 모(4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부산 사상구 모 노래방에서 업주(50·여)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하고 업주가 항의하자 '따진다'는 이유로 업주의 빰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편 등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38범인 이씨는 폭력 혐의로 투옥됐다 지난 5월 만기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또 폭력을 휘둘러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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