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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자발찌 찬 채 제수씨 겁탈 40대 영장

등록 2011.11.23 11:48:51수정 2016.12.27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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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출소한지 21일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친동생의 아내를 성폭행 하려한 곽모(41)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1일 오전 2시께 제수씨(40·여)를 수원시 고등동 한 모텔로 유인,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동생 내외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제수씨에게 "한 잔 더 하자"며 따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6년간 복역한 곽씨는 지난달 31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지 불과 21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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