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산다' 불지른 40대 영장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4시께 청주시 모 원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자 원룸 앞에 세워진 B(40)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고 B씨와 동거를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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