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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와 산다' 불지른 40대 영장

등록 2011.12.26 07:11:54수정 2016.12.27 2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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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함께 살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A(40)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4시께 청주시 모 원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자 원룸 앞에 세워진 B(40)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고 B씨와 동거를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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