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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한 女승객 성폭행 택시운전사 영장

등록 2012.02.23 07:01:29수정 2016.12.28 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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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운전사 강모(48)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광산구 소촌동 모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에 오른 김모(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인근 모 업체 주차장으로 데려가 1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광주 모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강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잠든 피해자가 목적지인 서구 자신의 집에 도착한 뒤에도 잠에서 깨지 않자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의 번호판을 일부 기억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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