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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으로 만난 여학생 성폭행 20대 일당 덜미

등록 2012.04.13 07:46:38수정 2016.12.28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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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중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학생을 성폭행한 A(26)씨를 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B(24)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일 밤 10시30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5·여)양을 각각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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