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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 털다 찾는 물건 없자 홧김에 불지른 40대 영장

등록 2012.07.13 10:01:03수정 2016.12.28 0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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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창문을 부수고 내비게이션을 훔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A(43)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00시1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주민센터 주자장에 주차된 B(48)씨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내비게이션을 훔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2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2개의 내비게이션을 훔친 뒤 B씨의 차량에 침입해 내비게이션을 찾던 중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난다며 차량에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어려운 생활에 먹고살기가 힘들어 화가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과 15범인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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