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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부수고… 난동부리고… 성폭행전과자 징역6월

등록 2012.07.27 10:03:53수정 2016.12.28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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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현의선 판사는 술을 마시고 전자발찌와 수십장의 아파트 유리창을 부순 혐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연모(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전자발찌의 재택 감독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등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연씨는 2005년 10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뒤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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