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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0일간 하루 17시간 성매매 강요 업주 등 검거

등록 2012.08.27 08:06:40수정 2016.12.28 0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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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변종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고용 여성들을 장기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정모(56)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김모(6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내고 고용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27)씨 등 4명도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진구 부전동 모 상가 지하 1층에 남성휴게소를 차려놓고 A(29)씨 등 2명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2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A씨를 고용한 193일 동안 190일을 출근하게 하고, 하루 평균 17시간 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A씨에게 "신고하면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하루 최대 1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도록 하고, 생리 기간에도 강제로 영업에 나서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2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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