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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檢,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에 무죄

등록 2012.09.12 22:17:45수정 2016.12.28 0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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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채찍 맞으며 새벽 밝혀…주홍글씨 지울 수 있길"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 목사가 재심에서 법원과 검찰 모두에게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박 목사에 무죄를 구형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며 "몸을 불살라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낮은 목소리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당시 사회상황 등이 지금과 달라 종전 판결을 엄밀히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주류 의견에 묻힐 수도 있는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 판결이 부디 박 목사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 1·4호는 위헌 판결이 나왔고 학생 데모로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위반,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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