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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액체납자 장롱 열어보니 다이아몬드가…

등록 2012.09.19 09:57:28수정 2016.12.28 0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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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 세정과 체납징수팀 5명은 지난 18일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A(53)씨의 자택 압류 수색에 나섰다 깜짝 놀랐다.

 A씨의 처 명의로 임대한 경기 수지구의 149㎡ 규모(전세가 2억5000만원) 집에 최신형 풀오디오시스템을 비롯해 고가의 골프세트와 연습 시설까지 갖춰 놓았다. 안방 장롱에서는 다이아몬드 등 5000만원 상당의 각종 귀금속이 발견됐다. 최고급 TV와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도 즐비했다. 

 A씨는 또 처 명의로된 성남 분당구의 200㎡ 규모 아파트를 세 놓아 월 280만원의 수익도 챙겼다. 이 아파트는 시가 1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7년동안 지방세 44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까지 포함하며 10억원에 이른다.

 체납징수팀은 이날 지방세기본법 개정 뒤 처음으로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건'을 발동, A씨의 집을 압류 수색했다. A씨는 압류 과정에서 체납액을 완납해 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징수팀은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2개월여 동안 A씨 거주지 주변을 탐문조사,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타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까지 끌고 다닌 점을 확인한 뒤 조사권을 발동했다.

 시는 또 27일께 분당구 거주 B(48)씨의 집도 압류 수색할 예정이다. B씨는 정자동에서 부인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면서도 2008년부터 지방세 6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세징수팀 관계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닉자들이 체납세역을 완납할 때까지 가택 압류수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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