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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관악乙 여론조작' 이정희 前대표 '무혐의'

등록 2012.09.24 14:12:45수정 2016.12.28 0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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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박동욱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당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fufus@newsis.com

이정희, 여론조작 개입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증거 없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희(43)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측근들이 개입한 여론조사 조작을 사전에 지시했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사법처리에 무리가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이 이미 구속됐거나 여론조사 조작 당일 동선이 일치하는 등 당시 정황은 의심할만하지만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을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은 지난 3월17~1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지역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지시 240여건을 발송했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총 190대의 일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거주자 등 참가자격이 없는 당원들을 끌어 들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이 전 대표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전 대표는 대신 취재진에게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저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의혹만으로 사람을 옭아매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김모(44)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국장을 구속기소하고 선거캠프 관계자 8명과 허위응답한 지지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국장은 여론조사기관 참관인을부터 연령대별 여론조사 진행상황 정보 등을 입수한 후 이 전 대표의 비서관을 통해 당원들에게 응답자가 나이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응답의 정도와 죄질, 자백 및 수사협조 여부 등을 감안해 10명을 약식기소하고 19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참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제 선거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로서 당내 경선은 물론 당대 당 경선 관련 부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했다"며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선거관련 사범도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범으로 간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대표의 옛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3)씨, 비서관 조모(38)씨와 이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통진당원들에게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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