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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랜덤채팅 만난 여성 성폭행 20대 구속

등록 2013.01.18 09:15:14수정 2016.12.28 0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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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8일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김모(20)씨를 성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부산 중구에 사는 여대생 A(19.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만나 사귀던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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