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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비 벌려고' 고의 접촉사고 내 보험금 챙긴 40대 철창행

등록 2014.08.29 12:00:00수정 2016.12.28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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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노모(4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후진 서행하거나 법규 위반한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4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범행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법을 어겨 외부로 발설하기 어려운 차량만 노렸다.

 그리고선 실제 차량에 부딪혀 부상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려고 병원 25곳을 옮겨다니며 무려 157일간 입·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등 전과 15범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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