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켜줄께"…임산부 유인해 성추행한 40대男 징역
재판부는 "문씨가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피해자 A(22·여)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범행내용과 계획적인 범행수법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씨가 A씨와 합의하고 A씨가 문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문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인 문씨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A씨가 낙태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어 지난해 7월27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인근으로 A씨를 불러내 가루를 보여주며 '이 약을 몸에 넣으면 유산된다'며 다음날 오전 0시5분께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문씨는 이곳에서 A씨 몸속에 가루약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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