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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女 성폭행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 40대 벌금형

등록 2013.05.14 03:39:25수정 2016.12.28 0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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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몰래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는 A(29·여)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성모(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가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고 그 사진 1장을 지인에게 전송한 것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성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A씨가 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폭행했다. 성씨는 이후 잠이 든 A씨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성씨는 이 사진을 같은 날 오후 7시26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다음날 오후 8시20분께 성씨는 A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또 다시 추행했다.

 성씨는 또 이날 오후 11시47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45분까지 A씨 휴대전화로 나체사진 1장을 보내며 "동영상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네 가정을 파괴하겠다"며 협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성씨에게 적용된 준강간, 강제추행,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 기각했다.

 또 지인에게 A씨의 나체사진 1장을 보낸 혐의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아 반포 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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