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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부, ICT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나선다

등록 2013.07.08 16:22:19수정 2016.12.28 0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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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미래부가 ICT 규제와 제도에 대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공유 기준을 법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액티브X'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과 20개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의 재도약을 노린다. ICT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스마트 광고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우선 ICT 신산업 확산을 위해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에 힘쓴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을 마련하고 '클라우드법'을 제정한다.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의 제도도 마련된다.

 공인인증서 외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 선택권이 확대되고, 엑티브X의 사용을 줄이는 등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연내 개정된다.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도 조기 확산한다.

 병목규제 해소를 위해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장려금의 차별적 지급이 금지되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를 정착시킨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위성+IPTV) 같은 방송사업자간 역무을 떠나 이종 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연내에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유료방송과 IPTV 관련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령 및 IPTV 법령이 개정된다.

 스마트 광고 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화에도 힘쓴다. 기존 유료방송의 간접광고나 협찬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인터넷·모바일 광고 같은 신유형 광고를 활성화한다.

 미래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만들었다"며 "분기별 업계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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