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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님 안 계시니?" 여아 성폭행하려한 배달원 징역형

등록 2013.08.13 16:25:14수정 2016.12.28 0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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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임모(31·배달원)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자의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고 배달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범행한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치킨집 배달원인 임씨는 5월8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용인시 A(8)양 집으로 배달을 갔다가 A양이 동생과 단둘이 있는 것을 보고 방안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때마침 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화를 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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