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건물 통째로 빌려 성매매 알선한 부부
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성매매를 알선한 허모(63)씨와 김모(58·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남모(44·여)씨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해망로 한 건물에서 9개의 방을 임대, 여성 종업원들을 상주시키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현금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와 김씨는 부부지간으로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린 뒤 '휴게실'이라는 상호를 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사 성행위를 알선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 동안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면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에 있던 성매매 대금 100여 만원과 영업장부 2개, 마사지젤 2박스, 콘돔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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