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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상사에 불만 차량에 불지른 50대 입건

등록 2013.11.26 17:29:47수정 2016.12.28 0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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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고 훈계만 한다며 직장 상사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55분께 광주 북구 모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직장 상사 B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 난 승용차 옆에 주차돼 있던 택시도 일부 화재피해를 입어 경찰 추산 총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평소 의견충돌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가 당일 회식 과정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녹화장면을 분석한 끝에 불을 지른 뒤 현장을 떠난 A씨를 붙잡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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