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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과 성관계 후 사진 찍어 협박한 대학생 덜미

등록 2013.12.05 09:31:40수정 2016.12.28 0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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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 이모(22)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둔촌동 한 모텔에서 여고생 A(18·여)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외에도 7월까지 성관계를 맺은 다수 여성들을 같은 수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서울 역삼동 카페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사진이 수십 장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말 이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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