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경찰 왜 이러나'…사건관계인 성폭행 혐의 '파장'

등록 2013.12.24 09:04:52수정 2016.12.28 08:34: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B씨가 지난 9월20일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A경사(47)에게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

 A경사는 지난 8월께 B씨가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당한 문제로 만난 관계였으며 B씨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고, 이후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경사와 B씨는 북구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로 B씨 집까지 함께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울산경찰청 수사2계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경사는 성폭행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중이다"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