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준 며느리와 다툰 60대 아파트에 방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8시20분께 부산진구 모 아파트에서 며느리(30)와 다툰 이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8ℓ를 구입해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정수기와 이불 한 채 등을 태워 5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생활비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