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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종합]토요타, 급발진 사고로 美 정부에 12억 달러 벌금…'사상 최대'

등록 2014.03.20 08:43:25수정 2016.12.28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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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최현 기자 = 일본차 메이커 토요타가 급발진 문제와 관련, 12억 달러(약 1조2828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금으로 내고 미국 정부와 수사를 종결하는데 1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토요타는 3년 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분은 피하게 됐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이번 벌금은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라며 "토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즉각 공개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샌디에이고에선 렉서스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일가족 4명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 중 한 명은 전화 통화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며 급박한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차량은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 아닌 고정되지 않은 바닥매트가 밀려들어가 가속 패달을 눌러 이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토요타는 2009~2010년 1000만 대 규모의 리콜 사태를 겪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사는 급발진 문제의 보고 및 공개 지체로 66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에만 토요타는 리콜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제소한 수백 건의 집단 소송을  합의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미 연방 법무부는 토요타가 운전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는 가속 현상인 급발진과 관련된 문제를 숨김 없이 보고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4년 간 형사 범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토요타는 미국 정부와의 합의 전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타는 4년 간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미 검찰과 '기소유예협정(DPA)' 협상을 벌여왔다. DPA란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그 대가로 기소를 유예하는 협정이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토요타의 생산 및 판매 정책과 관행,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홀더 장관은 "리콜은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은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토요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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