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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한 상조업체 고발

등록 2014.04.18 08:39:08수정 2016.12.28 1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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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0월 상조회사에서 장례대행전문업체로 업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90%를 한국통합상조에 이전하는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레세상은 이관을 거부하면서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업체는 소비자와의 계약이 해제될 경우 3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1월 선수금보전비율 미달로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또 지자체로부터도 등록이 취소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해약환급금 지급과 함께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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