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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지법, '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칭 소송 '각하'

등록 2014.04.24 16:40:09수정 2016.12.28 1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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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명칭과 관련해 양씨종친회가 제주도와 삼성사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사재단은 고·양·부(高·梁·夫) 삼성시조(三姓始祖)를 모시고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으로 지난 1921년 ‘고·양·부삼성시조제시재단’으로 등기했다.

 이후 지난1962년 12월 정기총회를 열고 명칭을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 변경을 의결해 명칭을 바꿨다.

 이에 양씨종친회는 지난 1986년 명칭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30년 가까이 잠잠하던 명칭 논란은 양씨종친회가 삼성혈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네스북(Guinness book)의 기록인증과 유네스코 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인증서를 지난 2012년 3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삼성사재단측에서 같은해 4월 양씨종친회와 한국기록원에 인증 취소요청을 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한국기록원의 삼성혈 인증서에는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의 삼성혈은 BC 2373년에 양, 고, 부의 삼을나 삼신인이 탄생한 삼개의 구멍’으로 명시돼 있다.

 양씨종친회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열린 지난 1962년 12월 정기총회 및 결의가 소집절차, 의사정족수, 총회개최일자 등이 정관에 위반돼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사재단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무효 확인을 통해 양씨종친회에서 기네스북(Guinness book) 기록인증 도전과 지역사회 갈등해소, 양·고·부 서열표기로 인한 갈등과 다툼을 해소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판결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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