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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기준 마련

등록 2014.04.25 06:00:00수정 2016.12.28 1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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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시행에 따른 기준·절차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연안관리법(지난해 8월14일 시행)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및 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이다.

 침식관리계획 내용에는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계획의 실효성도 높였다.

 또한 침식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의 매수청구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정해 관리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권리보호도 강화했다.

 운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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