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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국내 여객선 절반은 '개조'했다.

등록 2014.04.28 18:20:18수정 2016.12.28 1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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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최동준 기자 =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4.17.  photocdj@newsis.com

【진도=뉴시스】최동준 기자 =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4.17.  [email protected]

국내 여객선 166척 중 79척...복원성 재검사 안한 여객선 20척 넘어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선박 증축 및 개조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여객선(166척) 중 절반에 달하는 79척(47.6%)선박이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여객선 증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제2 세월호' 참사가 전국 해양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2012년 12월 선미에 가로 30m되는 객실 두 개층을 증축했다. 여객실을 개조하면서 선박 무게는 기존 6586톤급에서 6825톤급으로 239톤이나 무거워졌고, 총 정원도 840명에서 956명으로 116명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배의 무게중심은 당초 설계도와 달리 선미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배의 복원력이 떨어져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증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선박안전법에 객실이나 화물 적재량 증축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선박안전법 제 15조에는 배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세월호는 객실을 증축해도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것이다.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선박별 개조(증설, 복원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월호를 포함한 국내 여객선 166척 중 절반에 달하는 79척(47.59%)의 선박이 개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여객인원증원을 목적으로 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건조된 쾌속카페리선 A호(포항~울릉)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조를 통해 탑승인원을 335명에서 855명으로 약 155%이상 늘렸다. 또한 고속선 B호(모슬포~마라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5차례의 개조를 통해 여객정원을 늘이고 줄이고를 반복했다.

 뉴시스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원성 재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여객선도 20척이 넘었다. 특히 4척의 여객선은 3~5차례의 개조와 증축을 반복했지만 복원성 재검사는 단 1차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하나로 복원력 상실이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개조 여객선 79척 중 35.44%인 28척이 복원성 재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국선급 등 검사기관이 여객선 안전을 담보하는 복원성에 문제가 없다는 등 면제부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는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 기타 개조허가 시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해 전문가의 사전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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