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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전지법,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징역 8년

등록 2014.04.30 11:03:04수정 2016.12.28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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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2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8년 동안 이씨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초까지 대전 중구 대사동에서 최모씨와 동거하던 중 최씨의 딸 A(14)양에게 수면제나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을 먹인 뒤 강제로 몸을 만지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약물을 먹어 약물 중독의 피해도 입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각각 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면유도제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억지로 먹여 강제추행해 딸이 약물 중독 등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A양의 피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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