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립현충원 日나무 제거 청원 등 통과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 제자리찾기 김영준 대표가 제출한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김 대표는 청원서에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식재돼있는 왜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등 일본 수종들을 제거하고 우리 고유 수종을 중심으로 심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고 요구했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의견서 첨부 후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국방위는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혼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군인 배우자를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해 생계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 모집병 전형에 참석하는 지원자에게 여비를 국고에서 지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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