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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연금법 우여곡절 끝 통과…與野 손익은?

등록 2014.05.04 07:00:00수정 2016.12.28 1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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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원안이 재석 195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4.05.02.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10개월여동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초연금법 논란이 최근에야 일단락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7월부터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65세 이상에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과 차이를 보인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전원'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됐고, 지급액과 지급방식은 20만원 균등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근거한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소요예산 축소방침이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관철된 셈이다.

 ◇기초연금 수혜대상은? 우려점은?

 이로써 이르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인 전체 639만명 중 소득 하위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 기준으로는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만2000원 이하면 해당된다.

 447만명 중에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이거나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 미만인 406만명이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부터 기초연금액이 깎여 20년이 되면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그러나 부부 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지급액을 20% 감액, 부부가 합쳐 32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연금액 역전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31만∼4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액수를 50만원까지 올려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 총 5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1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15만원밖에 받지 못해 총 46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31만∼40만원 받는 사람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 합계를 50만원까지 올려줄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받는 이들의 비율도 현재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또 기준연금액(현재 20만원) 인상의 기준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금 가치는 갈수록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초연금법 통과, 여야 손익은?

 수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킨 여야는 각각 손익계산에 바쁜 듯한 표정이다.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2일 저녁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소관 기초연금법안을 박영선 위원장을 대신해 새누당 권성동 간사(왼쪽)가 법안을 통과시킨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4. 05. 02.  joo2821@newsis.com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내놓고 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법안 통과 후 논평에서 "그동안 여야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한 절충안이 통과된 것은 더욱 뜻 깊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발됐다면 박 대통령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성사시킴으로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간 무상보육, 초등학교 돌봄교실 무료운영, 대학 반값등록금, 군 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선공약이 잇따라 수정되면서 비난을 받았던 새누리당으로선 이번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계기로 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서 다소 비켜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연금체계의 안전성을 일부 훼손시켰다는 점은 비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새누리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법 통과 과정에서 키 플레이어역할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에 반대입장을 공표하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원안 가결 기회를 준 것이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수개월째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이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온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기초연금 지급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퍼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기초연금법 수용을 통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정당' 공세로부터 벗어난 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정부 여당 심판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이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당내 진보성향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논란은 곧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다수 의원들이 '정부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는 현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 후 전개될 당권 경쟁 국면에서 이번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이 중도성향의 온건파와 진보성향 강경파 간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는 있다.

 한편 원내 소수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법 수용을 비판하면서 진보정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대표정당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두 정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 사례를 부각시킴으로써 새정치연합과 차별화를 시도,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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