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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경찰,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 18명 검거

등록 2014.05.07 20:34:25수정 2016.12.28 1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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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변종 성매매업소 및 유흥주점 운영자 A(26)씨와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자금과 건물을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B(50)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된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시내 중심의 12층 건물에 다수의 점포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점포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위한 법인 설립 자본금을 빌려 주겠다며 법인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A씨를 영업권자로 지정해 임대 계약 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마담 C(54·여)씨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남자 손님들에게 술과 유흥을 제공하고 룸이나 B씨가 제공한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 감시는 물론, 역할을 분담하고 SNS를 통해 영업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조직적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기존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 목적의 법인을 설립해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등 분업화된 기업형 성매매 형태로 도내에서는 첫 단속사례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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