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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여아에게 몹쓸 짓 80대 실형

등록 2014.05.23 16:56:12수정 2016.12.28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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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웃에 사는 7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3일 7세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8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5월 고창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B양(당시 7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기부전으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5년 4월과 2009년에도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7세 또는 14세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에다 지적장애 5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립선암 등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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