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음란전단지 뿌리고 성매매 알선한 실업주 2명 영장

등록 2014.05.29 15:06:02수정 2016.12.28 12:50: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9일 대전 전역에 음란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이모(34)씨와 한모(35)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이 이씨 등에게서 압수한 8만여장에 이르는 명함형 전단지. 2014.05.29.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9일 대전 전역에 음란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이모(34)씨와 한모(35)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이 이씨 등에게서 압수한 8만여장에 이르는 명함형 전단지. 2014.05.29.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9일 대전 전역에 음란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이모(34)씨와 한모(35)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매매 여성 최모(38)씨와 최씨 등 성매매여성을 렌트차량으로 실어나른 신모(24), 백모(2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장성매매알선 동업자인 이씨와 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전지역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가 든 명함형태 전단지 수만장을 길거리에 뿌리거나 차량 문틈에 끼워넣었다.

 이들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이 있는 모텔이나 거주지 등으로 최씨 등 성매매여성을 보내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 실업주는 성매매여성에게 8만원을 주고 나머지 7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가 몸을 숨기고 있던 중구 용두동 원룸과 차량 등에서 명함형 전단지 8만장을 압수해 폐기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성매매알선 대가로 받아챙긴 부당이득의 정확한 규모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