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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업무중 외부강연 등 부업 공무원 84명 적발

등록 2014.06.13 12:47:13수정 2016.12.28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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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 공무원들 중 업무시간에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 등에 몰래 참석해 수당 등을 챙긴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제도'를 강화하는 등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 참가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체 감사결과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강연이나 회의 등에 참석한 시 공무원 81명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8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정이나 관련 단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시간에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 행동강령에는 허가받은 강연이나 세미나도 한 달에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강연료 등의 상한선을 시장은 시간당 300만원, 4급이상 230만원, 5급이하 12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시 공무원 81명은 모두 156차례에 걸쳐 외부 행사에 참석하면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회 이상 외부행사에 참여한 공무원 1명을 비롯해 다른 1명은 7회 참가했고 9명은 3~5회, 나머지 26명은 2회. 44명은 한 차례씩 외부 행사 참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와 시의회 직원 중 2명은 부산시여성가족개발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해 모두 200만원~400만원의 연구비와 컨설팅 사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 용역비를 받은 시와 시의회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 등을 통해 컨설팅비용 등을 반납토록 조치하는 한편 강연 회수가 많은 직원 7명은 훈계하고 나머지 시 자체규정 미비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또 앞으로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 참석 등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해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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