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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스틴 비버, 이웃집에 계란 던진 죄 인정…8만 달러 배상에 2년 보호관찰

등록 2014.07.10 09:21:24수정 2016.12.28 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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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누이스(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말썽꾼 가수이며 그래미상 후보이기도 한 저스틴 비버(20)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의 한 법정에서 이웃 집에 달걀을 던진 폭력 파괴 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8만900달러의 배상금과 2년 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또 비버에게 5일 간 지역 근로봉사와 12주일의 분노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2년 이상의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재판에는 비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 숀 홀리가 그 대신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비버가 저지른 계란 세례 사건의 피해액이 400달러를 넘는것으로 파악, 애초에는 중범죄로 기소할 것을 고려했으며 몇 달 동안의 숙의 끝에 경범죄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란을 던진 행위에 대해 "지극히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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