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매 성매매알선 들통, 업주·접대부·손님 등 17명 입건
A씨는 2013년 3월께부터 최근까지 손님 1명당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보내는 성매매 손님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3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흥주점 업주와 모텔 사장은 남매 사이로 밝혀졌다.
A씨는 영업실장 B(43여)씨와 여성 접대부 8명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성매수 남성 6명 외에도 성매수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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