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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연방항공청, 북한 등 6개국 영공 비행 금지

등록 2014.07.22 10:12:26수정 2016.12.28 13: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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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 17편이 피격된 것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으로 여객기를 운행하지 않는 가운데 FAA가 이날 민항기 비행 금지로 추가 설정한 해당 국가는 북한 이외에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북한의 경우 FAA는 민항기가 경도 132도 북한 평양 서쪽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FAA는 북한이 사전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지난 3월 미사일 2발을 동해 쪽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경고했다.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FAA는 지난 4월부터 크림반도 영공 비행을 금지해 왔다. MH 17편 피격 사건 이후 FAA는 이번에 분리주의 반군이 이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추정되어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FAA는 위도 12도 북부 영공 비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도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해 에티오피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폭력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영공에서는 2만 피트(약 6.1㎞)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일반인도 대공화기 등 군사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리비아에 대해서는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그 외 FAA는 소형 무기와 로켓 공격에 취약한 아프가니스탄, 1988년 보잉 여객기 피격 사건이 있었던 콩고를 비롯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도 영공 통과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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