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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객선 대형사고 발생 땐 선사 보유면허 모두 취소

등록 2014.07.23 14:16:15수정 2016.12.28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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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참사 100일 맞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99일째인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07.23.  hgryu77@newsis.com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99일째인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07.23.  [email protected]

해수부, 연안여갯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앞으로 여객선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민관합동 T/F를 구성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항관리업무 강화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업무가 분리된다.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는 해사안전감독관가 직접 관리케하고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수준으로 개편하고, 심사는 해사안전감독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과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 이용객에 대한 전산발권, 신분확인절차 강화, 화물전산발권 도입 등이 추진된다.

 ◇선박개조 허가범위 확대

 노후 중고선 도입 규정이 강화된다. 카페리는 선령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강화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선박검사 대행권은 외국기관에 개방하고, 개조 허가심의시 복원성이 저하되는 여객선 개조를 금지하는 등 개조허가대상 범위가 늘게된다.  

 선박개조허가대상은 현재 ▲선박길이 ▲너비 ▲깊이 ▲용도에서 ▲객실 ▲구명 ▲소방 ▲거주설비 변경 등까지 확대된다.

 구명설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구명설비 정기 작동검사가 시행되며 미작동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된다. 만일 정비불량으로 인한 미작동일 경우 해당 정비사업자는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사고 예방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선원 소명의식 강화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선원들의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대신 근우여건을 개선해 선원들의 의무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기준이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 조정된다. 선장의 적성심사도 강화된다.

 또한 제복착용 의무화와 소명의식교육 등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내 비상훈련 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된다. 선원들의 자발적인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여객전담 승무원을 승선시켜 안전교육과 안내를 맡기는 등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반면 계약직이나 낮은 연봉으로 승선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선원복지 확대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전여객선 예비원 확보 의무화 등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의무 불이행 처벌 강화

 해수부는 선사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을 의무화한다. 반면 안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화물과적시 과징금을 지금의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여러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사면허 전체를 취소하고 재진입도 막기했다.

 또한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배 건조지원을 강구하고 ▲현재 25%인 수송수요 기준 폐지 ▲우수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을 도입해 안전경영기반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조특위 논의사항 등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는 등 최종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법 개정사항은 올해 말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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