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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주차해"…남의 오토바이에 불지른 40대 집유

등록 2014.07.28 17:11:58수정 2016.12.28 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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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기소된 문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3시44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원룸 주차장에서 A씨의 125cc 스쿠터에 불을 질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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