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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상습 성추행' 강남 학원 강사 기소

등록 2014.07.31 09:01:23수정 2016.12.28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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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사 성추행 사건 보강 수사 중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10대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서울 강남일대 유명 수학전문학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11월 B(당시 12세)양 등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원 공부방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B양 등 피해자들을 책상 위에 앉혀 놓고 손을 옷 속에 집어넣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 소재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C(33)씨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6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여학생 7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전근 오기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도 이번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C씨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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