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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권센터 "윤일병 집단폭행치사 병사에 살인죄 적용해야"

등록 2014.07.31 18:14:38수정 2016.12.28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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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사망한 28사단 윤아무개(23)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 중 일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14.07.31.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사망한 28사단 윤아무개(23)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 중 일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1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 4월 선임병에 폭행 당해 숨진 육군 일병에게 간부까지 가담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반복적으로 가해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군인권센터와 유족들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모(23) 일병 사망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너희 엄마를 팔아먹겠다(성매매 시키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붓고 마대자루나 조명등스탠드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기도 했다.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그러나 의무대지원관인 유 하사는 이 병장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

 결국 윤 일병은 4월7일 숨졌다. 사망 직전에 가한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는 더없이 잔혹했다.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다.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프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액체 안티프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그 이후로도 얼차려를 계속 시켰고, 힘든 기색을 보이자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뒤 복부 등을 때렸다.

 그러고선 군부대 PX(매점)에서 사온 냉동식품을 내무반에서 나눠먹던 중 '쩝쩝거린다'며 윤 일병에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윤 일병이 1차례 쓰러지자 맥박과 산소포화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다. 계속된 폭행에 윤 일병이 소변을 누며 의식불명 상태가 되서야 병원으로 옮겼다.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어 숨진 것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게다가 사건 다음날인 4월7일 증거 인멸을 위해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 2권을 찢어버렸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당일 아침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살해 의도성이 짙다"면서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데도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이 현장 검증때 입회를 요구했으나 헌병대로부터 거부당한 점과 중요 목격자인 김모 병사의 증인소환을 하지않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초동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군사보호시설에서의 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입회 없이 현장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병대가 유족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의병전역을 이유로 증인소환조차 하지 않은 이유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일병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진술에도 드러나듯 병원 이송과정과 초기 응급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윤 일병의 부검감정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일병은 순직 결정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들은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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