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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장자연 발언 비판한 조선일보 손배 책임 없다"

등록 2014.08.20 11:19:18수정 2016.12.28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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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사설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설이 일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설은 일반 기사와 달리  강한 어조의 비판 등의 수사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독자도 이런 특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은 결국 언론인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언론인들에게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언급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거나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등 강도높게 비판했고, 김 의원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은 "사설의 경우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 다르게 비판과 풍자,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된다"며 "사설의 표현이 악의적이라거나 모욕하려는 목적만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설의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설의 일부 표현은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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