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원
특히 이번에는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서지 횟집,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중소기업체는 5억원,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적용되는 시중은행 변동금리의 2%는 경남도가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추석 전까지 170억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경남도 기업포털서비스(http://biz.gsnd.net)를 이용하거나 기업통합지원센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특별자금 지원 외에도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가 현재까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를 파악해 조속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한도 생략 범위 확대, 상환금 지불이 없는 보증기한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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