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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만 내라" 면죄부

등록 2014.08.21 14:48:04수정 2016.12.28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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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박문호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T, KT, LGU+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8.21.  go2@newsis.com

【과천=뉴시스】박문호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T, KT, LGU+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8.21.  [email protected]

SK텔레콤 371억원, LG유플러스 105억원, KT 107억원 부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이동통신3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지만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큰 제재 수단인 영업정지는 내리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했다. 

 이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1주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라 10월 1일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에 추가로 영업정지를 실시하기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게 이유다.

 방통위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3사에게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이 371억원, LG유플러스는 105억5000만원, KT는 107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통상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게 영업정지라는 징계를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단통법의 정확한 시행을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게 해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그동안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제재와 과징금 처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통신 시장의 환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 한 달정도 앞둔 상황에서 영업정지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 이통사가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도 어렵고 시행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영업정지 실시를 두고 논쟁이 이뤄졌다. 김재홍 위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상징성을 위해 짧더라도 3~4일의 영업정지를 실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돈이 많은 대기업에 돈으로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행정 편의주의나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영업정지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두 달 넘게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고 대리점과 판매점, 제조사와 이용자의 피해를 감안할 때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대의견을 폈다.

 이기주 의원은 "김재홍 의견의 가중 처벌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신규 가입 금지 보다 경제적 제재 수단이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통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고삼석 위원도 "이날 방통위의 결정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칭찬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상 최대의 보조금을 뿌린 과열주도 사업자에게 역대 최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한 결과 SK텔레콤이 81점, LG유플러스가 75점, KT가 33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신규 모집금지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은 기준 과징금 190억3000만원을 바탕으로, 부과 기준율 2.25%를 2.5%으로 상향하고 필수적 가중 50%, 주도사업자 과중 30%를 더해 총 371억원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기준 과징금 58억6000만원에서 부과기준율 2.0%에 2.0% 상향하고 필수적 과중 50%와 추가적 가중 20%를 더해 총 105억5000만원을 받았다.

 과열주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KT는 71억7000만원에서 부과 기준율 1.94%에 필수적 가중 50%를 부과해 총 107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가입건수 216만9194건 중 1%에 해당하는 2만1948건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 분석이 이뤄졌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전체 73.2%이고, 사업자별로는 SK 77.4%, LG유플러스 70.0%, KT 68.2%로 확인됐다. 가입형태별 위반율 현황은 SK텔레콤이 SKT  85.8%, LG유플러스가 71.4%, KT 76.5%를 기록했다. 기기변경은 55.2%, 62.0%, 57.4% 순이고 신규 가입은 72.0%, 59.5%, 49.0% 순이었다.

 27만원을 초과한 평균 보조금은 전체 평균 61만6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64만8000원, SK텔레콤이 61만5000원, KT가 59만4000원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하였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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