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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한라산 휴게소 소송서 제주도 패소

등록 2014.08.21 17:45:09수정 2016.12.28 1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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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H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실 및 1100고지 공유재산(건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사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H사는 지난 1978년 한라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자로 선정된 모 건설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했다.

 H사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국유림인 서귀포시 하원동 산 1-1 임야 840만2530㎡와 색달동 산 1-3 임야 452만9070㎡를 제주도로부터 임대 받아 영실휴게소, 1100고지휴게소를 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 2009년 초순 영실휴게소 및 1100고지휴게소 등 한라산국립공원 내 민간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을 수립해 H사에 산1-1 및 산1-3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불가를 통지했다.

 이에 H사는 지난 2009년 3월 제주도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 같은해 11월 공원계획변경안이 반려됐다. 이후 H사는 영실휴게소 및 1100고지휴게소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제주도는 H사에 일정기간 동안 각 휴게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기부채납협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2월 기부채납 받은 영실휴게소 기존 건물을 철거했고 H사는 영실휴게소 신축 건물 및 1100고지휴게소 건물을 오는 2031년 7월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제주도는 지난 2012년 12월28일 협약 파기를 통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H사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며 지난해 2월 영실과 1100고지 건물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 중 1100고지휴게소에 대한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민간인의 공유재산 사용이 비록 허가취소 사유가 되더라도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재산적 불이익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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