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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세월호 농성장 CCTV는 경호·경비 목적"

등록 2014.08.27 17:51:34수정 2016.12.28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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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상황 체크용 CCTV가 농성장으로 향해 있다.  이날 유가족측은 기자회견에서 CCTV가 돌려져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경찰 스스로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08.24.  choswat@newsis.com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상황 체크용 CCTV가 농성장으로 향해 있다. 이날 유가족측은 기자회견에서 CCTV가 돌려져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경찰 스스로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 경호실은 2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길거리 농성장 인근 사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감시·채증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경호·경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 유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청와대 진입 등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CCTV가 설치된 곳은) 대통령이 외부일정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교통상황을 체크해야 할 주요지점인 데다 평상시에도 하루 6000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진입하기 때문에 사방을 다 봐야 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CCTV가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이다 보니 성능 자체도 고성능은 아니다"라면서 "전체적 윤곽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지 유가족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특정인물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위해 방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포괄적 안전활동을 위해서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도로교통용 CCTV가 24시간 가족들을 채증하고 있다"며 "방향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려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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