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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대차, 교섭장 봉쇄·해고자 안건으로 교섭 난항 우려

등록 2014.08.31 11:16:19수정 2016.12.28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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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나 모레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잠정합의를 가로막는 복병(?) 때문에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통상 현대차 임금협상이 잠정합의 직전까지 달려오면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철회, 다른 제조직의 교섭장 봉쇄 등으로 전체 교섭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엄모씨와 박모씨 등 해고자 2명에 대한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철회문제가 다 된 협상에 고춧가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현대차 현장조직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함께 교섭 때마다 교섭장 입구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던 29일 18차 교섭 당시에도 현대차 생산현장 조합원과 일명 노조활동가들 사이에 "해고자 복직과 통상임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잠정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교섭장 봉쇄에 나서야 한다"는 문자가 SNS를 통해 전파됐다.

 따라서 내일이나 모레 있을 교섭에서도 교섭장 봉쇄 같은 돌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회사측의 관측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 같은 현장조직의 행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조합원 신모씨는 "조합원들의 관심은 오로지 임금과 복지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라며 "오히려 이들 해고자 복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조합원 민성"이라고 현장정서를 대변했다.

 회사는 지난 3차례 회사 제시안을 통해 해고자 안건의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무단으로 생산라인을 세우는 등 불법적이거나 현저히 사규를 위반한 행동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고자안건의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최근들어 해고자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임단협 교섭에서도 노조의 손배가압류 철회 건을 끝까지 거부하는 등 과거와 다른 교섭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사규 위반 등으로 해고된 직원을 교섭을 이용해 선처하는 관행은 현장정서를 저해하는 역효과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노조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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