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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플' 상대방 신상 인터넷에 공개…法 "150만원 배상"

등록 2014.08.31 09:00:00수정 2016.12.28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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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 인터넷 커뮤니티서 수개월간 서로 악플
 상대방 이름·학번·출신고교 게시판에 공개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명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개월간 서로를 비방하는 악플을 달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네티즌에게 항소심 법원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백모(28)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의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름과 생년월일, 입학년도, 인터넷 아이디 등 백씨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신상을 공개하고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모욕했다"며 "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백씨는 2009년 4월 명문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시비가 붙은 후 수개월간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김씨는 상호 비방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8월 공중전화로 백씨에게 전화를 걸어 백씨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김씨는 이후 실제로 "희대의 악플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며 백씨의 이름과 학번, 학과, 생년월일 등을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백씨는 이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김씨는 결국 협박·모욕죄로 기소돼 2010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백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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