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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숙박업소에 방화로 6명 사상 60대 항소 기각

등록 2014.08.31 08:30:49수정 2016.12.28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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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사망 2명)를 발생케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여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다수인이 투숙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충동적으로 불을 질러 중한 결과를 낳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남 순천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던 A씨는 올해 3월6일 0시15분께 휘발성 물질을 이용, 자신이 머물던 방안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졌으며, 업주 등 4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제적 궁핍 등 신변을 비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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